이민법
최진욱 합동법률그룹는 이민관된 문제를 국내 및 국외의 개인및 가정을 위해 도와줄 뿐만 아니라, 엔터테인먼트, 신문사, 회계, 재정, 커뮤니케이션계 및 요식업등의 다양한 기업내 고용인들에게 임시 및 영구 직장을 찾도록, 비자문제를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. 경쟁적인 균일요금내의 시장에서 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질과 가장 효율적인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 본 그룹는 즉각적인 비이민 및 이민사항을 해결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, 취득하고 있습니다. 모든 변호사들, 이민 전문가 및 관련 법무사들은 임시 직장 취득 비자, 고용 관련 자격증, 영주권, 노동허가, 회사간 이동, 저널리스트, 간호원, 국내권리 포기, 조약내 무역 투자자, 가정내 비자 및 중립화 관련 엄무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본 그룹의 전문분야는:
다음과 같습니다
H1-B
L-1A/L1-B
E-1/E-2
E-3
F-1
J-1
O-1
P
R
TN |
임시 노동업무에 관련 비자 신청, 변경, 신분 변경 회사내 이동, 국제업무 담당자
전문적인 지식 소유자
무역업 및 투자자
호주인을 위한 임시노동 허가 비자
외국 학생
교환 프로그램 및 2년 해외거주 포기
특별 재능인
전문적인 운동선수 및 예술가
종교관련 직업
NAFTA내 캐나다인 및 멕시코인을 위한 임시 노동 비자 |
이민비자 종류
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동 허가
다국적 경영자, 특별 조사인, 교수 및 특별 재능을 가진 외국인(EB1,EB2,EB3
& EB4)을 위한 우선 노동 신청서(I-140)
고객들은 항상 USCIS, BALCA(외국 노동자 허가국) 및 미국 비자업무 부서앞에서 항상 일한 능숙한 전문 변호사들에게 일을 맡기실 수 있으며, 최 & 테퍼 회사는 또한 행정법 판결, 행정법 본부 및 연방 정부에 관련된 사고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언제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, 지금 연락주세요. |